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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4. 10:04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9.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 하에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조항으로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러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내세우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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