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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68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금액을 정산하여 19. 4. 29. 9,700만 원, 2019. 5. 18. 4,900만 원 합계 1억 4,600만 원 상당의 차용증(갑 제1, 2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1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액과 원고의 청구금액이 다르고,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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