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7:02경 서울 은평구 C모텔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갤럭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사진첩)
1. 압수된 갤럭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불리한 정상 :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