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2도145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검찰에서의 조사과정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