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1.16 2019도14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수사절차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