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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7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여버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다리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길질하는 영상 관련 수사) 및 피의자가 발길질하는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24초 녹화 중 맨 처음 1초 가량 발길질하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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