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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01348
약정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피고는 2011. 10. 14. 원고 회사와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이 사망, 치명적 질병진단, 치명적 장애,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원고가 회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회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서비스인 롯데카드 채무면제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이하 원피고 사이의 위 서비스 가입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가 정한 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1. 이 서비스는 보장대상자에게 발생한 보장사건으로 인해, 이 서비스의 가입에 동의한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즉시 결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회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 금융상품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된 아래의 용어는 아래 각항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7. 보장채무액 : 보장사건 발생일 직전 청구시점의 청구금액 및 미도래 청구잔액과 이후 보장사건 발생일까지의 회원의 개인카드이용금액의 합 제8조 (서비스의 해지)

1. 이 서비스가 해지 또는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보장사건에 대해서는 이 약관상의 보장이 제공되지 아니 합니다.

2. 아래의 경우에 이 서비스가 해지 또는 종료됩니다.

해지 또는 종료의 시점은 해당 일(날)의 24:00시로 합니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서비스를 해지한 경우 ② 회원 또는 보장대상자가 고의로 보장사건을 발생시킨 때 제9조 (원고가 제공하는 보장의 내용) 원고는 보장대상자에게 서비스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장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채무를 면제해 드립니다.

1. 채무면제 보장

가. 원고는 서비스기간 중에 보장대상자에게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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