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