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2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8:35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