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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1542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차5814 부당이득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인정계약에 따라 약정한 용역수수료 5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 제10조에 정한 바와 같이 C에게 용역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C로부터 위 권리금, 컨설팅 용역수수료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C로부터 양도받은 C의 원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을 중개하고, 계약 당시에도 중개인으로 입회하여 피고와 C에게 명함을 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 제10조(갑 제9호증)에서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더라도 컨설팅 과정에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의 권리금이 감액된 것은 양도인인 C가 이 사건 학원의 등록 학원생 수에 관하여 양수인인 피고 및 중개인인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C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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