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5.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피고인 A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 C는 2018. 5. 9. 경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 등의 가명을, 피고인 C는 ‘J’ 등의 가명을, 피고인 B은 ‘K’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3. 10. 17. 경 서울 마포구 L 1201호 오피스텔에서 ‘M’, ‘N’ 라는 상호로 외국어 어학 교재 통신 판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과거 다른 업체들 로부터 외국어 어학 교재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결제한 교재 구입대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0. 17. 경 피해자 O을 상대로 번갈아 가며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면서 “ 기존에 결제하신 영어 회화 교재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환급을 받으려면 다시 카드를 결제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이 기존에 영어 회화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재비 환급에 관한 권한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 O이 추가로 결제한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O에게 기존 교재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 결제한 금액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3. 10. 17. 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항 내지 제 15 항 기재와 같이 합계 54,560,500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