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00 | 소득 | 1992-12-29
문서번호
법인22601-2800 (1992.12.29)
세목
소득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호기관(시.군등 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갑설> 진료비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을설> 원천징수를 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6조 【】
○ 소득세법 제14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