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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진료기관에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00 | 소득 | 1992-12-29
문서번호

법인22601-2800 (1992.12.29)

세목

소득

요 지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 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의료보호기관(시.군등 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자에 대한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갑설> 진료비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을설> 원천징수를 안한다.

이유- 의료보호법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진료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0”으로 한 것은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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