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44 경 공주시 B, 지하 1 층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로 주점 테이블에 엎어져 자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촬영 (CCTV 영상 캡 쳐), 범행장소 CCTV 영상 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