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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7구단6152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국에서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BNP)의 마을 간부로서 활동하였는데, 원고의 BNP 당원 모임이 있던 날 여당인 아와미리그(Awami League, AL)의 당원 중 일부가 찾아와 모임을 방해하고 폭행을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AL 정당이 원고가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주목하여 박해를 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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