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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066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은 원고에게 7,439,13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4. 6.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C과 원고는 2004. 12.경부터 서울 광진구 D빌딩 401호 소재 ‘E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07. 6. 11.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동업 해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및 부속 합의서인 ‘용역 평가 사항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 ① 동업 해지 계약서 C과 원고는 2007. 7. 31.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피고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이하 ‘피고 세무법인’이라 한다)에 C과 원고의 이 사건 치과에 대한 기여도 평가 및 자산가치 평가를 의뢰한다.

기여도 평가에 의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이 사건 치과를 계속 운영하되, 치과를 떠나는 사람에게 자산 가치평가액의 50%를 지급한다.

단 지급금액 중, 2007. 7. 31.까지 90%를 지급하고, 2007. 9. 30.까지 10%를 지급하며,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9%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용역 평가 사항 및 방법 피고 세무법인은 2004. 12.부터 2007. 5.까지 일일장부와 통장입금 내역 등을 통하여 C과 원고 사이의 분배 정확성, 월별 매출액과 순이익 변동 내역 및 그 변동사유를 확인한다.

이 사건 치과의 총자산가치는 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의 60%, 3개월 매출액의 20%, 3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의 20%를 각 합산한 금액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병원가치를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과 동시에 C과 원고는 피고 세무법인에 이 사건 치과의 자산가치 및 기여도 평가를 의뢰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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