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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0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흥분하여 욕설을 한 것일 뿐 협박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통화녹취기록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날로 목을 자르겠다’는 내용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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