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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4:15 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88 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타이어프로 산 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9.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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