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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5.21 2013가단11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358,100원 및 그 중 71,419,183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7. 5. C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연 11%, 연체이율 연 19%, 대출기간만료일 2007. 6.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07. 12. 31. 당시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71,419,183원 및 이자 32,938,917원 합계 104,358,1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104,358,100원 및 그 중 71,419,183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기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당대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과목이 적금대출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C의 적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이 부당대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C은 원고에 대하여 정기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5년 7월경 위 정기적금 계좌에 있는 돈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관련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인바 위 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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