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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2.11.29 2010가합892
퇴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2. 9. 21. 설립되어 포항시 소재 한동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 ‘입사일’란에 기재된 각 시점부터, 피고가 운영하다가 2008. 4. 11. 설립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항선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와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의 합병계약 1) 당초 포항선린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은 1997. 9. 22.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 당시 일체의 채권ㆍ채무를 포함한 잔여재산을 피고에게 무상증여하는 내용의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1997. 10. 21.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과 사이에 자산 및 부채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선린병원을 피고가 당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되는 형태로 양 법인을 합병하기로 하되, 1999. 12. 30.까지 피고가 교육부로부터 의과대학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포항선린병원을 원래의 합병 전 상태로 환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와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의 양도계약 1) 피고와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의 위와 같은 합병에 따라 포항선린병원이 피고의 수익사업체로 운영되어 오다가 피고의 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되어 기증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피고는 2007. 12. 2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병원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을 가칭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피고는 해산 전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의 자산 및 부채(제반 권리ㆍ의무 포함 일체를 포괄적으로 1997. 10. 21. 이전의 포항선린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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