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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0.29 2014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1:24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김천주공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밖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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