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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9 2017고단5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7. 위 형기를 마쳤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ㆍ 수수 ㆍ 소지 ㆍ 소유 ㆍ 사용 ㆍ 관리 ㆍ 투약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입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6. 20:00 경 당 진시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D 운행의 E 포터 차량 안에서 그로부터 마약류로 지정된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당 진시 F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일하는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4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8. 19:00 경 당 진시 I에 있는 J 맞은편 건물 2 층에 위치한 K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4. 18:00 경 당 진시 L에 있는 M 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D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 흰색 렌트차량 안에서 D에게 후일 2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필로폰 약 5g 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5. 14:00 경 당 진시 N 모텔 O 호 객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3. 26. 2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정맥주 사 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20: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팔꿈치 안쪽 혈관에 정맥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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