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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0.29 2019가합1039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208,200원, 원고 B에게 42,208,200원, 원고 C에게 22,208,200원, 원고 D에게 17,300...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이다.

원고

A은 피고가 횡령한 계비 24,500,000원과 위 계비 및 별도 대여금에 대한 월 2% 이자 20개월분 48,980,000원,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금 250,700,000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334,180,000원을, 원고 B은 피고에게 대여한 30,000,000원 및 이자 12,000,000원, 피고가 횡령한 계비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800,000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86,300,000원을, 원고 C은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 및 이자 4,000,000원, 피고가 횡령한 계비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800,000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58,300,000원을, 원고 D은 피고에게 대여한 10,000,000원 및 이자 4,000,000원, 피고가 횡령한 계비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000,000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41,500,000원을, 원고 E는 피고에게 대여한 18,000,000원 및 이자 4,000,000원, 피고가 횡령한 계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9,800,000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53,800,000원을, 원고 F은 피고가 횡령한 계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800,000원,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합계 26,800,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

A의 청구 계금 관련 피고가 원고 A에게 계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금 12,208,200원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주장하는 액수 만큼의 피고가 횡령한 계비가 있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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