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7회),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