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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 제공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88 | 부가 | 1996-10-21
문서번호

부가46015-2188 (1996.10.21)

세목

부가

요 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및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1978년 설립하여 위생 냉, 난방설비 단종면허로 아파트및 일반오피스텔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방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소방감리용역업을 금번 업종추가코져 계획하고 있으며, 주업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5조2항규정의거 소방감리 면허만 취득하여 용역을 제공할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감리용역만제공할 경우.

나) 설계, 감리 용역을제공할경우.

다) 설계, 감리, 시공을 할 경우.

3. 법 시행령35조 2항

가) 갑설 : 면세

나) 을설 : 예규 (부가46015-191)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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