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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관할청인지 사업장관할청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1235 | 부가 | 2002-09-24
문서번호

서일46011-11235 (2002.09.24)

세목

부가

요 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85,1999.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485, 1999.12.13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같은법 제6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사무소소재지)관할시ㆍ도지사에게 신청 하는 것임(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보증금ㆍ전세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별도 회신할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 ○○시 및 ○○시에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여러채 경락받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을 필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상담하였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 대상이므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로 하여 신청을 보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고청은 주소지 관할청인지 아니면 사업장 (물건지)관할청입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0.12.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90.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0.12.29. 제목개정)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④ 삭 제(96.12.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98.12.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85, 1999.12.13.

제 목: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대상 여부

질 의:임대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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