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개정된 폭력행위 처벌법에 의하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던 위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자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 258조의 2 제 1 항이 신설되었는바, 위 법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종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더 이상 구 폭력행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형이 더 가벼운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