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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9 2020고단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2:23경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1-2에 있는 백사IC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 254에 있는 경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2회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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