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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9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9:31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여주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2.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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