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5 2020가단1030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185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185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