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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06 2015가단336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2004년 증서 제3315호 공정 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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