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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548
폭행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피해자의 자녀와 형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납부한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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