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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3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 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구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면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확인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집행유예,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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