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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4 2020가합11447
종중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E 전 4,163㎡, F 답 1,173㎡, G 임야 2,414㎡, H 임야 115㎡(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9. 4. 접수 제 10984호로 원고, 피고, I, J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각 지분 1/4). 나. 원고와 I, J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 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 또는 분할 ㆍ 환지되기 전인 K 임야의 소유자가 ‘L’ 이고, 비고란에 ‘ 종중재산’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 I, J 및 피고는 모두 M 씨 문중의 자손들 로, 원고, I, J는 M 씨 24 세손인 L의 자인 N의 아들들 로 26 세손이고, 피고는 위 L와 같은 항렬 자인 ‘O’ 자를 쓰는 24 세손 중 막내인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G 임야 2,414㎡에는 비석이 세워 진 묘 12 기, 성명 불상의 묘 12 기 등 총 24 기의 분묘가 있고, 그 중 9 기가 2016년 경 원고와 I, J에 의하여 이장된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 중 평택시 G 임야 2,414㎡ 와 H 임야 115㎡ 는 2007년 이후 지방 세법 제 106조 제 1 항 제 3호( 분리과세대상) 나 목,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 제 2 항 제 4호가 정한 종 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던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는 2013년까지 피고만 납부하였으나, 2013. 5. 경 원고가 평택시 E 전 4,163㎡를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에는 원고, I, J에게도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M 씨 종중의 재산으로서 일제 강점기에는 종원인 L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었고, 그 후 1971. 9. 4.에는 종원인 원고, I, J 와 피고를 명의 수탁자로 하여 구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69. 5. 21. 법률 제 2111호, 실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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