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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3 2015나1031
방제작업비용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해상오염 방제업체로서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제작업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을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방제작업은 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의 노무와 비용으로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이 사건 방제작업으로 피고들은 방제작업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방제작업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이 기존에 운영하던 ‘D’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그대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므로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방제작업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상가작업의 실패에 있다.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한 후 원영조선소까지 예인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인도할 의무일 뿐이고, 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상가작업까지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 인도완료 후의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상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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