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040 (2015.03.27)
제목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요지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발행등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4구합7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메탈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27
판결선고
2016.12.08
주문
1.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137,35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8,650,370원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197,677,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8. 설립되어 ○○시 ○○구 ○○대로 295, 비동 1036호(○○동, ○○텔)에 본점을 두고 비철금속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매입처(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각 생략하고,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883,61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증액하였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4,137,350원, 201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1,348,650,370원 및 2012년 귀속 법인세 197,677,4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
였으나, 2015. 3. 27.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각 매입처는 각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실제 매입・매출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인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경비장치 보안이 설정된 이후에 입고된 거래가 있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근이 완료되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계량표에 기재된 계근 시간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확인되는 등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AA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대하여 명의대여 여부, 실제 공급자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산업
BB산업은 2012. 8. 10. 평택시 장안동 176에서 고철,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2.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박영민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이전에 관련 업종을 운영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BB산업은 매출과표 18,303,000,000원, 매입과표 0원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세무서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CC자원
CC자원은 2009. 8. 31. ○○시 ○○면 ○○리 421-6에서 고철,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2. 12. 31. 폐업하였다.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박스 2개에 사무실, 마당에 야적장 및 계량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표자 강DD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CC자원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해당 과세기간 무신고로 직권 폐업되어 정상적으로 CC자원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서울지방국세청은 CC자원의 매입・매출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EE금속
EE금속은 2011. 9. 27. ○○시 ○○동 1367-1 ○○상가 2동 322호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변경하였으나, 2012. 10. 8.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김○○은 국세청전산망 조회 결과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동관 제조업체인 ○○금속공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012년 제1기 및 제2기 EE금속의 매입처 전부는 ○○세무서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4) FF메탈
FF메탈은 2012. 4. 6. ○○시 ○○구 ○○동 49-11에서 고철, 비철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3. 10. 25. 직권 폐업되었다. ○○세무서는 FF메탈이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비철로부터 직원(신○○, 양○○)과 사업장, 사무실 집기류, 차량 등을 인수하여 동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사업자인 ○○비철과 사실상 같은 업체라고 판단하였다. 대표자 박○○는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FF메탈의 매입처는 관할서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5) GG무역
GG무역은 2011. 12. 26. ○○시 ○○구 ○○동 72-2에서 고철, 비철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2. 9. 7.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박○○는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보유재산 및 소득발생내역이 없으며,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다.
6) HH
HH는 2012. 10. 29. ○○시 ○○구 ○○동 350-1에서 고철,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오○○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HH의 매입처인 ○○자원, ○○철재는 관할 세무서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7) II환경개발
II환경개발은 2011. 5. 12. ○○시 ○○구 ○○동 201-4에서 고철, 비철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2. 10. 31.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김○○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II환경개발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해당 과세기간 무신고로 직권 폐업되어 정상적으로 II환경개발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방국세청은 II환경개발의 매입・매출을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8) JJ금속
JJ금속은 2010. 6. 11. ○○시 ○○구 ○○면 ○○리 1235에서 고철, 재활용품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3. 3. 1.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목○○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매입처 중 한국자원이 2012년 제1기에 JJ금속에 매출한 24,782,000,000원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로 조사되었다.
9) KK금속
KK금속은 2011. 5. 12. ○○시 ○○구 ○○읍 ○○리 284-1에서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3. 10. 31.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한○○는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KK금속의 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해당 과세기간 무신고로 직권 폐업되어 정상적으로 KK금속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세무서는 KK금속의 매입・매출의 99.7%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10) LL금속
LL금속은 2012. 4. 4. ○○시 ○○구 ○○면 ○○리 90에서 폐동, 주석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4. 1. 20. 폐업하였다. 대표자 김○○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속, JJ금속에서 근무하였다. 2012년 제2기 LL금속 매입의 99.5%를 차지하는 ○○자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발행하지 않아 ○○지방국세청에 의해 조사 중이다.
11) MM무역
MM무역은 2012. 6. 1. ○○시 ○○구 ○○면 ○○리 180-20에서 개업하였으나 2013. 6. 30.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정○○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II환경개발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지방국세청은 MM무역의 매입처 대부분은 폭탄업체라고 판단하였다.
12) N우
N우는 2012. 4. 17. ○○시 ○○동 513-4에서에서 비철 등의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3. 3. 8. 폐업하였다. 명의상 대표자는 성○○이나, 실제 사업주는 김○○로 확인되었다. N우의 주요 매입처인 ○○자원, ○○자원, ○○자원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13) OO금속
OO금속은 2012. 6. 14. ○○시 ○○면 ○○리 21-2에서 개업하였으나, 2013. 6. 1.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고○○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지방국세청은 OO금속의 주요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4) PP메탈
PP메탈(변경전 상호 ○○메탈)은 2012. 1. 1. 충남 ○○군 ○○리 8-7에서 고철,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2013. 2. 2. 폐업하였다. 대표자 김○○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지방국세청은 PP메탈의 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을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5) 메탈QQ
메탈QQ는 2011. 5. 1. ○○시 ○○동 4131에서 고철, 비철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2011. 11. 16. ○○시 ○○면 ○○리 442-3으로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나, 2014. 3. 30. 직권 폐업되었다. 대표자 김○○은 이전에 동종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세무서는 메탈QQ의 매입처 11곳 중 10곳으로부터의 매입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16) 원고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원고는 대표이사인 원AA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1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JJ금속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매입처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9,868,879,12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91장을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2015. 11. 12.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무자료로 폐동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로부터 유리한 조건에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협력할 동기와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은 모두 관할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이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인 점, 위 업체들 중 대부분이 단기간 내에 직권 폐업된 점, 상당수 거래에서 계근표상 오류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AA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원A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고합000호). 그러나 항소심은 2016. 10. 1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0노0000호),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2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0, 16 내지 20,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년 14개 매출처에 합계 약 157억 원의 매출과표를 신고하였고, 위 매출은 전부 실물의 흐름이 확인되고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2년 매입과표 중 정상거래로 인정된 매출규모가 약 59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관계자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EE금속을 운영한 박광춘은 원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고, HH 및 메탈QQ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II환경개발 및 MM무역을 운영한 도○○는 매입 부분만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 원고 등에 대한 매출 부분은 처벌받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질의 폐동은 매출자가 우위에 있어 거래업체에서 계근이 끝난 뒤 상차도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원고가 CC자원, MM무역, N우, PP메탈로부터 매입한 폐동에 대한 계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를 위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에 보안이 설정되어 출입이 통제된 시간대에, LL금속 내지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에 대한 계근이 일부 이루어진 것처럼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안 해제에 이용된 일부 보안카드의 사용내역이 누락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사용내역을 추가하면 이 부분 계근 역시 보안이 해제된 다음 다시 설정되기 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점, ⑤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많은 거래 중 일부분에 계근표상 여러 오류가 있다거나(EE금속, GG무역, II환경개발, JJ금속, KK금속, MM무역, PP메탈의 경우), 일부 동일인 명의 입고확인증의 필체가 상이하다거나(II환경개발의 경우), 계근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의 배경이 원고 회사의 사업장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MM무역의 경우),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계근표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 직원의 대리서명, 매출처에서의 촬영 등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매입처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대부분 폭탄업체가 아니라 간판업체임을 전제로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매입자료를 갖추어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한 간판업체(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확보하고, 도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는 업체)와 거래한 원고로서는 상대방 업체가 실제 폐동을 공급하지 않은 폭탄업체(고물상 등 실매출처로부터 무자료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한 다음 간판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없이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와 연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그들에게 지급한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법원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원AA가 이 사건 각 매입체가 조직화된 폭탄업체, 간판업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포탈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위 업체들과 공모하였다거나,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미리 대금을 이체받아 이를 단시간 내에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무자료 폐동거래의 양성화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동을 공급받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명의상 공급자들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의한 폐동 등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