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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부터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2013. 10. 24. 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렉서스를 타다가 국산차량으로 변경하는데 당신이 내게 자동차 등록비를 빌려 주면, 내가 당신에게 내 월급날 자동차 등록비 상당액을 갚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을 속여 피해자를 만나면서 결혼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72,85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71,572,77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대화 창 출력물, 각종 거래 내역, 신용카드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개월) [ 특별 가중 인자]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②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스스로를 좋은 직업을 가진 부유한 남성으로 포장하여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면서 피해 자로부터 장기간 동안 많은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빚더미까지 오르게 된 피해자의 인생을 훼손하고 우롱한 매우 나쁜 범죄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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