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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5가합315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46,9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11.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중구 D, E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F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1979. 7. 9.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2001. 11. 16.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점포를 비롯한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된 업무는 매년 공용 부분과 공용점포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산하여 구분소유자의 공유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업무였다.

다. 피고는 1998. 1. 26. 원고 A에 입사한 후 2002년경부터 관리(총괄)부장, 2010. 8. 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상무로 재직하면서 원고들의 행정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6.경 피고가 원고들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아래 각 혐의로 피고를 기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피해자 A㈜에 대한 횡령(입점비) 피해자 A㈜는 F시장에 신규 입점하는 상인으로부터 상인복지시설물 관리,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 상조 등 비용조달을 목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을 입점비 명목으로 납부받아 A㈜와 상인회가 각 50%씩 나누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7.경 A㈜에서 위와 같이 납부받은 입점비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용도 외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6회에 걸쳐 합계 2억 4,699만 5,000원을 용도 외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돈 합계 2억 4,699만 5,000원을 횡령하였다.

2항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수선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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