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1 2017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안흥면 주천 장로 안 흥 2길 19-10에 있는 ‘ 진소 매운탕’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