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수원톨게이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톨게이트 방향에서 수원 방향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지 방향에서 수원톨게이트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행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은 기왕증과 관련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