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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4고단2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컨벤션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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