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51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95,635원과 그 중 10,321,132원에 대하여는 1996. 12. 3.부터, 48,427,19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95,635원과 그 중 10,321,132원에 대하여는 1996. 12. 3.부터, 48,427,194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