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095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김해시 B아파트 102동 303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