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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26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2. 23: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톤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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