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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267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2015. 8.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2015. 10. 1. 기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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