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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22069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2015. 10. 1. 기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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