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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806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5,300,000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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