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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나61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부터 제6쪽 8행{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A]”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 “피고 A는”을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 일반인의 관점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것이 보험계약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및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혹은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참조). 우선,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약관의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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