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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6 2020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6. 23:3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스스로 112신고를 통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1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현재 G협회소속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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