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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4고단1604
학대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4』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1동 806호에서 피고인 A과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7세)와 피고인 B의 조카인 피해자 G(13세)와 함께 살면서 위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밥을 늦게 먹고, 마늘을 잘 먹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벌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학대치상 1)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고집을 피운다는 이유로 죽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지켜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피해자를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위 아동들이 철봉 오래 매달리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떨어진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의 행위를 말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고집을 피우고 버릇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의자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있도록 벌을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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