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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2160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702,766원과 그 중 45,702,566원에 대하여 2020.2.28.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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